복지포인트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복지포인트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관련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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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퇴사통보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통보 이후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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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사고 당일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계약서에 문제 될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 상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약금의 설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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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임금 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정산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변동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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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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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으로 봐야할지, 해고로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고용계약의 해지 자체를 수용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 해지의 취지로 인수인계를 지시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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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 사실이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연말정산 시 소득세 정산 또는 타인의 제보에 의하여 겸직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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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설일용직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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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보수총액신고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퇴직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건강보험공단에 정산보험료 정정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액 또한 재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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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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