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퇴사 시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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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만 2년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1년 만근에 의한 15일로 26일이 발생합니다.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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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법령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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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일본에 다녀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로 해외에 가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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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의 시점이 언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9.9.15.자로 입사한 경우 2020.9.14.일자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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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21년도 3월에 했는데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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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 수습기간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당일퇴사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며,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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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는 인사이동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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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로할 수 없는 기간 중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됩니다. 이와 달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중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합니다.각각의 급여는 지급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므로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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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회사생활을 4년 정도하고 결혼 후 가사 일을 하다 20년 뒤 회사를 다시 다니면 이전에 다닌 기간은 국민연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납입하여야 수급연령 도달 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종전의 가입기간은 상기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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