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 50시간에 더하여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별도로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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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다는 내용 및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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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 거절 거부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전보발령을 거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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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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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측에서 입사당시 서류를 요구합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채용서류 제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채용서류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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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보육교사 재계약 실패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산정기간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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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냉난방기 시공현장에서 일급으로 일을 했는데 14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임금체불 내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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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월2회 휴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의 계산을 위하여는 1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주휴일 1일에 대하여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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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고나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신고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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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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