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기간에는 유동적으로 평일에 출근을 하였으며 평균적으로 4 시간에서 8 시간, 가끔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현 근무 시간 및 임금이 근로계약서로 재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적힌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평소 근무는 월 - 금이며 ,시험 대비 명목 하에 추가 주말 출근은 2-3 주, 마지막 주에는 토 일 출근을 하고 평일 근무를 일정 시간 쉬기도 하였으며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태 주말 출근하였을 때 1.5 배가 아닌 시급 x 시간으로 하였는데 1.5 배가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소급 적용하여 그 비용을 받고, 퇴직금 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주말 중 1일은 주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1.5배가 아닌 1로 계산을
하였다면 당연히 0.5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급적용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을 못 받은 것이고, 퇴직금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근무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 이외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1일 8시간과 1주40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일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일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며, 만약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 가산하여 산정받으실 수 있고, 소급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