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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스라소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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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기간에는 유동적으로 평일에 출근을 하였으며 평균적으로 4 시간에서 8 시간, 가끔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현 근무 시간 및 임금이 근로계약서로 재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적힌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평소 근무는 월 - 금이며 ,시험 대비 명목 하에 추가 주말 출근은 2-3 주, 마지막 주에는 토 일 출근을 하고 평일 근무를 일정 시간 쉬기도 하였으며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태 주말 출근하였을 때 1.5 배가 아닌 시급 x 시간으로 하였는데 1.5 배가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소급 적용하여 그 비용을 받고, 퇴직금 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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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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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주말 중 1일은 주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1.5배가 아닌 1로 계산을

    하였다면 당연히 0.5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급적용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을 못 받은 것이고, 퇴직금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근무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 이외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1일 8시간과 1주40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일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일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며, 만약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 가산하여 산정받으실 수 있고, 소급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