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해당자를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여러명이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이 경우 진정절차 진행의 편의상 진정인 대표를 정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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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평일 저녁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출장을 가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원의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행사가 학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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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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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시 노무시간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업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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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처리 VS 처리 관련 어떤처리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신청 시 사용자가 부담한 요양비는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향후 산재 요양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산재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상처리 시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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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질의의 자격증수당이 진정이나 소송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경우 상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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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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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회식의 경우 참석이 강제될 뿐 아니라 업무와 밀접한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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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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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2년 3월2일 입사이고.11월 한달 업무 외 병가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3.1.까지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0.2.까지 개근 시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0.2.부터 11.1.까지의 기간 중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2.부터 1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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