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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왈라비129
수줍은왈라비12922.10.18

제가22년 3월2일 입사이고.11월 한달 업무 외 병가로 쉽니다

1.12월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1년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는 날짜가 언제 인가요? 내년 3월 인가요.4월인가요

2.10월까지 일했으면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가 7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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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바, 적어도 2023.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22.3.2.~2022.10.1.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2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7일).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병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2년 3월 2일 입사하셨다면, 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할 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 10월 말일까지 일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3.1.까지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0.2.까지 개근 시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0.2.부터 11.1.까지의 기간 중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2.부터 1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2월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1년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는 날짜가 언제 인가요? 내년 3월 인가요.4월인가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 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니, 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10월까지 일했으면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가 7개 맞나요?

    한달 개근월수를 세어 보시면 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선생님의 한달은 2일~익월1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3월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10월말일까지 일하였고 재직기간 중 결근이 없었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7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병가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나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라면 결근처리가 아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이며,

    1달 중 1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월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022년 3월 2일 이므로 2023년 3월 1일까지가 1년이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 외 사정으로 병가 또는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하거나 약정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2.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23년 2월 1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병가로 한달 쉬는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달에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