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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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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재직중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어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자격증수당입니다.


재직중엔 지연이자 상법 연 6프로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수당도 임금이니 지연이자 대상이 되는게 맞는거지요?


감사합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자격증수당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질의의 자격증수당이 진정이나 소송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경우 상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증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합니다.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상에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포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특별법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연이자는 연 20% 입니다.

      따라서 상법에 따른 이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