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재직중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어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자격증수당입니다.
재직중엔 지연이자 상법 연 6프로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수당도 임금이니 지연이자 대상이 되는게 맞는거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자격증수당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질의의 자격증수당이 진정이나 소송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경우 상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증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합니다.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상에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포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특별법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연이자는 연 20% 입니다.
따라서 상법에 따른 이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