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발생하는 차이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다면 이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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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상기의 12주는 12주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1일 2시간까지 가능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 내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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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근무형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이는 임신 중인 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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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건설 근로자 입니다 이러한경우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2.10.31.까지로 정해져있다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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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는중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이 종결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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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회사는 연봉협상을 누구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에 관련한 협의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상대방이 됩니다.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인과 연봉협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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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고정근무급여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0.81시간이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923,36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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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연지급된 임금이 4월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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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1.1.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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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만 근무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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