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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하늘소243
기발한하늘소24322.12.16

연차 발생 일수 문의 드립니다.

저는 17년 12월 16일 입사해서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회사 측 회계년도 기준 입니다.

연차 사용 일수 부탁 드립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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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8년 1월 1일에 0.5일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6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17년 12월 16일 입사해서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회사 측 회계년도 기준 입니다.

    연차 사용 일수 부탁 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는 사업장마다 산정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답변 받은 내용을 법적 기준과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7일, 2019년도 15일, 2020년도 15일, 2021년도 16일, 2022년도 1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8년 11일+0.66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6일

    2022년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