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일수 문의 드립니다.
저는 17년 12월 16일 입사해서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회사 측 회계년도 기준 입니다.
연차 사용 일수 부탁 드립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 2018년 1월 1일에 0.5일 - 2019년 1월 1일에 15일 - 2020년 1월 1일에 15일 - 2021년 1월 1일에 16일 - 2022년 1월 1일에 16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저는 17년 12월 16일 입사해서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 회사 측 회계년도 기준 입니다. - 연차 사용 일수 부탁 드립니다. - ->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는 사업장마다 산정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답변 받은 내용을 법적 기준과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2018년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7일, 2019년도 15일, 2020년도 15일, 2021년도 16일, 2022년도 1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2018년 11일+0.66일 - 2019년 15일 - 2020년 15일 - 2021년 16일 - 2022년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