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을 받고 책자를 읽어 봣는데
7/1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당사에서 n년전부터 근무하던 개발자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 3.3%만 떼고 급여 지급중이었는데요.
이분을 고용, 산재에 가입시켜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가입 시키면
1) 취득일은 2022.7.1부터로 신고해야하고
2) 급여지급 시 급여-3.3%소득세 -고용보험 0.6%를 제하고 지급하면되는건가요?
3) 또한 이 법이 강제적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