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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2.12.16

주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주휴시간 포함 주 소정근로시간 - 27시간

27시간 x 4.345주 = 월 소정 근로시간 -> 117.3시간

해당 사항의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117.3시간인데

격주로 토요일에 출근을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4.5시간인데

1. 4.5시간 x 4.345주 / 2(격주) * 1.5배 = 14.6시간

2. 4.5시간 x 4.345주 / 2(격주) = 9.7시간

상기 1번과 2번중 어떤거로 계산해야하나요?

질문입니다.

1.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1.5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주 40시간이 안넘기때문에 2번으로 하면 되나요?

2. 법적으로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토요일 근무를 하여도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는건 1.6시간만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나요?(통상시급 x 1.6시간 x 1.5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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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주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법에 정한 근로시간 제한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주5일 근무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격주 토요일 근무도 기본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계약을 주5일로 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1.6시간이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