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주휴시간 포함 주 소정근로시간 - 27시간
27시간 x 4.345주 = 월 소정 근로시간 -> 117.3시간
해당 사항의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117.3시간인데
격주로 토요일에 출근을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4.5시간인데
1. 4.5시간 x 4.345주 / 2(격주) * 1.5배 = 14.6시간
2. 4.5시간 x 4.345주 / 2(격주) = 9.7시간
상기 1번과 2번중 어떤거로 계산해야하나요?
질문입니다.
1.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1.5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주 40시간이 안넘기때문에 2번으로 하면 되나요?
2. 법적으로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토요일 근무를 하여도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는건 1.6시간만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나요?(통상시급 x 1.6시간 x 1.5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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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법에 정한 근로시간 제한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주5일 근무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격주 토요일 근무도 기본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계약을 주5일로 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1.6시간이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