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직서 제출에 의한 자진퇴사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소속 사업장은 파견업체가 되며, 해당 업체를 최종근무지로 보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밤 11시 출근 아침8시 퇴근 야간수당 왜 안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주72시간근무(11~23시)평일1일휴무 최저급여로 얼마가 정상적인월급인가요?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고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321.53시간이 됩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2,945,21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부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연차비 요청했는데요 지급이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2008.8.1.입사 시 2008.8.1.~2009.7.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09.8.1.자로 발생하며, 이는 2010.8.1.자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1년씩 앞당겨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법한 연차수당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사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입금주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근무인원은 9명이나 회사쪼개기로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소득세 조회법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의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납부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