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넘어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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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관련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는 별개의 제도이며 산전후휴가 이후에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미부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당사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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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책정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공휴일 유급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무일근무는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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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이를 상회하는 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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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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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의사를 늦게 밝혔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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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근무중에 집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어 고향으로 이사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고,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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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근무중에 집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어 고향으로 이사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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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조사휴가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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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경조사휴가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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