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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co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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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근무중에 집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어 고향으로 이사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기존에 살고있던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원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만기날 이사하게 되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집을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와이프와 타지생활이 너무 힘들어 고향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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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향으로 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