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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co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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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근무중에 집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어 고향으로 이사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기존에 살고있던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원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만기날 이사하게 되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집을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와이프와 타지생활이 너무 힘들어 고향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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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고,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향으로 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