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시,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근로자는 1안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전 임의의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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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건강으로 인해 돌봐줄수 있는 사람이없어서 퇴직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1)자녀의 건강상태가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하고, 2)휴가나 휴직의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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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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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언제 받나요 회사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더라도 퇴직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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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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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3개월 수습이 있을경우에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의 가입 또한 퇴직연금규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사업소득세 적용 시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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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계산 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4개월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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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 3개월은 근로계약 안 써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ㅣㅡ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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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 주40시간 미만 주말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이 주중 휴일이 있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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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의 공제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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