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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 자회사로 이직권유 받았는데 퇴직금, 연차 사라지는건가요?

2주뒤면 딱 3년차라서 퇴직금이 1년치 더 쌓여야하는데, 다음주면 이직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년치 퇴직금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연차도 새로운 회사로 가면 다시 신입처럼 시작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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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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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속간 연수가 아닌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전적 시 연차휴가는 전적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하면서 고용승계한다면 이직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하지 않고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이직 전 기간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도 고용승계시 계속근로로 산정하지만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계속근로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급받는게 아닙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무효인 전적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 산정 시

    최초 전적 전 회사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주뒤면 딱 3년차라서 퇴직금이 1년치 더 쌓여야하는데, 다음주면 이직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년치 퇴직금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연차도 새로운 회사로 가면 다시 신입처럼 시작해야하는건가요?

    -> 이직 권유에 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라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겠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까지 사용자가 표시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도 승계가 안되는 것이나,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받을수 있겠습니다. 다만, 3년차인 경우이므로 2주를 덜 근무하였다고 1년치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주만큼 비례에서 3년분에 비해 적게 지급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 새로이 취업했다면 당연히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