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휴게시간)에 회사 외부 외출시 외출증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외출증 발급 절차를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출 시 이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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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둘다 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며, 이는 4대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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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받았는데 맞는 내용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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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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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을 채워서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0.10.29.인 경우 2022.10.28.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년을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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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전직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합니다. 이 경우 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수반되어 이루어졌다면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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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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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음식점 적정 급여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72시간 및 8시간 분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3,184,016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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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시급과 한달 급여가 얼마 나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가산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일 근로시간은 22시부터 09시까지 11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22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월 평균 임금은 약 1,050,725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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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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