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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땅돼지223
힘찬땅돼지22322.11.17
퇴직은 햇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8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월차 등등이 남아 9월까지는 회사를 다니는것으로 되어잇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얼마 안잇어서 회사가 망햇습니다

8월급여 9월급여 퇴직금 2000만원정도 잇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직원 10명정도잇는회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도산이나 파산의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남은금품이 있다면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내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했다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표자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체불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월차 등등이 남아 9월까지는 회사를 다니는것으로 되어잇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얼마 안잇어서 회사가 망햇습니다

    8월급여 9월급여 퇴직금 2000만원정도 잇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직원 10명정도잇는회사입니다

    회사가 도산또는 파산에 해당한다면

    대지급금(과거 일반체당금)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