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며, 결근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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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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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이 확정적인 경우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의 경우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고용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폐업 진행 경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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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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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이나 진술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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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금액 산정 시 이전 3개월에 대하여, 휴식기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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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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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이 이루어졌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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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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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비용및 기간과 다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수임료에 관한 사항은 게시판 정책상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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