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및 4대보험 문의
곧 휴게음식점인 디저트 가게를 오픈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을 뽑을예정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 주중 (월~금)5일 9시~13시 (4시간), 1명
- 주말 (토~일)2일 9시~13시 (4시간), 1명
이럴때 주말알바는 4대보험이 안되는 조건이라,
주중 알바만 하려하는데 어떻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나요?
사장도 몇프로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리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싶은데 사업자세금이나 고용보험, 4대보험등.. 어떻게 계산해서 명세서랑 지급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또는 세무사 등을 통해서 맡길수도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각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며, 근무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이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는 급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업무(급여대장 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신고, 급여명세서 등)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후 직원 고용 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및 임금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중알바의 경우 4대보험에 전부가입하여야 합니다.
2. 주말알바의 경우 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하고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추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다면 직접하시면 되지만
어렵다면 노무사사무실에 위탁을 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