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 및 4대보험 문의
곧 휴게음식점인 디저트 가게를 오픈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을 뽑을예정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 주중 (월~금)5일 9시~13시 (4시간), 1명
- 주말 (토~일)2일 9시~13시 (4시간), 1명
이럴때 주말알바는 4대보험이 안되는 조건이라,
주중 알바만 하려하는데 어떻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나요?
사장도 몇프로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리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싶은데 사업자세금이나 고용보험, 4대보험등.. 어떻게 계산해서 명세서랑 지급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또는 세무사 등을 통해서 맡길수도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