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3년차에 가산하는 연차 1일에 대한 관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가산연차는 만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가산하게 됩니다.가산한 연차휴가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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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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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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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보안서약서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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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3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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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기간 2년 6개월 근무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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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하는 알바생 불이익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무단결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소정의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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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가기전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1)육아휴직 신청서류, 2)육아휴직 확인서, 3)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4)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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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최대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일수나 요일 등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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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후 점심시간에 밥먹고 회사복귀하던중 발생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식사 후 복귀하는 과정이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로로 보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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