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후 비번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대제근무자의 휴무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교대제근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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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 고용보험 요금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요율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8%(근로자 0.9%)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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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되며,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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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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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로 무급처리가 됬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휴업보상을 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금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휴업보상 성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업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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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육아휴직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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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징계혐의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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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 자녀에게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강제퇴거 유예가 적용됩니다.이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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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이나 휴가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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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채용공고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는 모두 채용절차법 상 채용광고에 해당하며, 모집공고나 채용공고 등 용어를 달리하더라도 법적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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