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주휴 수당은 월요일 에서 금요일 까지 채워야 만 받을수 있나용?
예를 들어 제가 목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20 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수 없는것 인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 꼭 5일을 근무하여야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목요일에 입사했다면 일요일(주휴일로 가정)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3.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월~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1주일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의 산정기간으로 적용합니다. - 질의의 경우 1주의 산정기간이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이고, 주휴일 시점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게 됩니다. - 2. 다만, 1주를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1주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2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일주일 이상 근무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사이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특정 시점부터 7일 단위로 1주를 정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금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기준이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에 주2,3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월~금"일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과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 주 가 전제조건이며 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틀만으로는 받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주일은 재직해야합니다. - 선생님이 목,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 2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