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럭셔리한굴뚝새283
럭셔리한굴뚝새28322.11.03

결근처리도 하고 결근일을 휴무로도 적용하는게 맞나요?

스케쥴 근무자입니다.

아파서 하루 쉬었던날이 있는데 선임께서 그날은 결근 처리하고, 뒤에 있는 휴무를 당겨서 휴무적용 하겠으니 휴무날 출근하라네요.


결근처리도 하고 휴무도 적용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회사 내규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휴무일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휴무일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결근 처리 시 휴무일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결근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일 중

    근로일날 결근할 경우 휴무일 중 하루는 무급처리해야합니다.

    다만 2일 무급처리대신 하루는 결근처리하되, 다른날 근로케한다면

    결과적으로 동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결근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휴무일 당겨 쓴 것으로 한다면 급여삭감을 하지 못합니다. 둘중 하나만 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날 무급처리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휴무일,휴일에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에만 출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