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날 잠수 탔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고소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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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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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중인 남편 사업장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비동거친족이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고용관계에 비추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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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급여항목 받고 퇴직금 못받은거 다시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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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민사업장 해고예고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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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수령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에 동거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수당 지급의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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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계약 만료일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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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혼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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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의 연차 계산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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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다니는데 주말수당 휴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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