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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캥거루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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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제가 10월11일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근로시간은 8시부터17시 까지입니다 주40시간 근무합니다

임 금은 최저 임 금 받습니다 만약에 10월11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나요? 보험은 고용,산재,국민,건강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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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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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 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0.11.이 최초 입사일이라면 2023.10.10.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현장실습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의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상에 실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합의 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월 11일에 근로자로서 입사한 경우 차년도 10월 10일까지 근무하여 만1년 이상 근무일이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보지 않음이 원칙이나, 현장실습생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아 실습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3때 나가게 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생(교육생)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되게 됩니다.

    2. 따라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제공내용이 현장실습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실습협약서를 썼더라도 실제 내용이 근로제공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