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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눠서 받을수 있나요?

10월 31일부로 퇴직하고 12월초에 캐나다로 6개월간 어학연수를 떠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8개월이라고 하는데

가기전 11월 한달간 수급 받고

해외 연수 다녀와서 남은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연이어 계속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나눠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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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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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학연수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해외체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6개월간 어햑연수를 떠나신다면, 소정급여일수 8개월에 대하여 전액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으나, 어학연수를 종료한 직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남은 구직급여라도 수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중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질문자분과 같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나가게 되는 사유는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수급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을 해보시미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