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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2
주냉222.10.31

입사 1년 후 연차 갯수 생성 방식 질문드립니다

현재 인사쪽 운영을 하고있는데 1년이 넘은 직원이 생겨서 확인해보았는데 2년차 시작일부터 15개를 생성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진행하려고했는데 대표님이 한달에 1.25개씩 생성시키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이분이 곧 퇴사 예정인데 1년 4개월차라서 5개만 줘도 상관없나요? (1.25개 * 4개월 )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한달에 1.25개씩 생성시키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이분이 곧 퇴사 예정인데 1년 4개월차라서 5개만 줘도 상관없나요? (1.25개 *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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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입니다.

    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다른 조건이 더이상 붙지 않습니다.(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등)

    그러므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미사용분은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이미 1년을 도과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제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가 되어야 하며,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 연차발생일에 15개가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간 근로로 받는 연차유급휴가는 확정적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추후의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산정기준과 별개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1년 4개월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