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자격수당 기준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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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원하는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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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은 월급에 비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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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구할까합니다.3개월로 했다가 그후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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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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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자발적퇴직시 퇴사일 급하게 결정해야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고용관계 종료일 전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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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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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조기퇴직 페널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통보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상기의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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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거부 시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양도인이 영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이 폐지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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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연인원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무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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