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우일 이상이란 7일차에 퇴원도 포함이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원일이 요양기가넹 포함된다면 병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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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직원의 임신 중 계약기간 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내라면 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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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식시간에 다치면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중 사적인 행위로 발생하여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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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6개월 미만이면 유산휴가시 유급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사산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유사산휴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유사산휴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유사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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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봉부분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2.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연봉과 별개로 월 급여는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3.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그 사용이 사실상 현금과 유사한 경우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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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의무참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워크샵의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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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상 의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한 이후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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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지급받은 책,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책을 반납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납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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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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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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