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 후 중 발생한 거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을 거소이전 이후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