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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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거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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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산재처리 관한 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는 경우 요양급여는 지급되나 휴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통원치료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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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재계약 2년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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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다른회사로 고용승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거부 시 A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며, A사업장의 매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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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나남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독도 읽지 않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결근의 경위 내지 고용관계 지속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일차적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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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개수가 몇개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결근의 경위 내지 고용관계 지속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일차적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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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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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나서 2주근무 후 퇴사시임금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이 12일이라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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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기물파손이 발생하였으면 근로자가 100%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물파손의 경우 산재보험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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