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또는 경조금 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경조금 또는 경조휴가의 경우 친가는 인정해주고 외가는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복지의 혜택이 친가쪽이 더 크다면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나요?
차별하지말라고 권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나 경조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여 이러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만을 차별이라고 일컫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복지의 혜택이 친가쪽이 더 크다면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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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별로 차별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만,
친가, 외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의 경조사휴가는 회사에서 아예 적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나 경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친가와 외가에 대한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민간 및 공기업 포함)들이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달리 취급하는 차별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