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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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나 퇴직금에서 선지급 급여를 차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금품청산 시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임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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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부여 및 근로시간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당 근무일 중 회사에 구속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2.18시부터 20시까지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시부터 익일 01시까지 근무 중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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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당겨쓰고 퇴직금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2.만 1년 근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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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며,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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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식비 등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정액급식비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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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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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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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고정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수당의 지급 내지 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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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소속팀 변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체명이나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동일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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