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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자라211
고귀한자라21122.08.11

연장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부여 및 근로시간산정?

당사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입니다.

통상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의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상근무시간 이후에 연장근무를 신청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20:00부터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 위하여 20:00~24:00(또는 5시간으로 익일 01:00)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여 질의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휴게)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도중'의 의미는 09:00~24:00(또는 익일 01:00, 연장근무시간 포함)로 연속성으로 봐야하는지, 통상의 09:00~18:00과 연장근무(20:00~24:00)를 별개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속성으로 봐진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20시부터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였다면 18시~20시까지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그렇다면 24시까지 근무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익일 1시까지 근무인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22시 이후 야간수당 적용)

3. 만약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이 별개로 봐진다면, 20:00~24:00까지 4시간 중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실제 휴게했는지 여부는 논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무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계산 할 수 있는 것인지..(4시간를 채우기 위해 익일 00:30분까지 30분 휴게 후 퇴근은 퇴근시간을 늦출 뿐일 것 같네요)

좋은 의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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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당 근무일 중 회사에 구속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2.18시부터 20시까지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시부터 익일 01시까지 근무 중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도중'의 의미는 09:00~24:00(또는 익일 01:00, 연장근무시간 포함)로 연속성으로 봐야하는지, 통상의 09:00~18:00과 연장근무(20:00~24:00)를 별개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자가 타당합니다.

    2. 연속성으로 봐진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20시부터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였다면 18시~20시까지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그렇다면 24시까지 근무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익일 1시까지 근무인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22시 이후 야간수당 적용)

    >> 퇴근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익일 근로 1시간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3. 만약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이 별개로 봐진다면, 20:00~24:00까지 4시간 중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실제 휴게했는지 여부는 논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무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계산 할 수 있는 것인지..(4시간를 채우기 위해 익일 00:30분까지 30분 휴게 후 퇴근은 퇴근시간을 늦출 뿐일 것 같네요)

    >>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시 퇴근 시간이 늦어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2.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가 연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리하려면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09:00~18:00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18:00 이후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1번 참조

    3. 실제로 4시간 동안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