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당겨쓰고 퇴직금받기 가능한가요?

2022. 08. 11. 17:37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 8일에 현직장에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이 단체로 쉬어 연차를 당겨쓰게되어 지금 11.5개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직 제안을 받았고 저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9월7일까지 일한 후 퇴사해 옮기겠다고 했으나

새로옮길 직장에서 현직장에 9월6,7일(이틀)연차쓴 후 9월8일 퇴사처리하는것으로 하고 9월 6일부터 출근해달라고 합니다.

1.지금 같이 연차가 있기는 커녕 당겨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기위해 또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지요?

(현직장에서 양해해준다면 가능한지...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2.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

바로 만1년을 채우자마자 퇴사를 하는데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2.만 1년 근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8. 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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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지금 같이 연차가 있기는 커녕 당겨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기위해 또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지요?

    (현직장에서 양해해준다면 가능한지...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없습니다.

    2.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

    바로 만1년을 채우자마자 퇴사를 하는데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발생하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2. 08.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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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년 9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2. 08.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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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2.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8.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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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정확히 1년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8.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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