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당겨쓰고 퇴직금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 8일에 현직장에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이 단체로 쉬어 연차를 당겨쓰게되어 지금 11.5개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직 제안을 받았고 저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9월7일까지 일한 후 퇴사해 옮기겠다고 했으나
새로옮길 직장에서 현직장에 9월6,7일(이틀)연차쓴 후 9월8일 퇴사처리하는것으로 하고 9월 6일부터 출근해달라고 합니다.
1.지금 같이 연차가 있기는 커녕 당겨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기위해 또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지요?
(현직장에서 양해해준다면 가능한지...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2.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
바로 만1년을 채우자마자 퇴사를 하는데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