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 몰아쓰기 및 내일채움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2022년)에 지금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하반기쯤 입사해서 수습기간후에 2020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시작했는데요.
1. 그러면 2022년에는 3년차라 연차가 16개 생기는거 맞나요?
2. 퇴사전 연차를 몰아써서 일찍 퇴사하고 싶은데요. 만약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3월달에 연차 몰아써서 퇴사하면 실제 근무는 9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연차가 유급연차이니깐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거랑 당연히 똑같을거라 생각했는데, 어떤글 보니까 최소 근무일수 같은게 있어서 연차 몰아써서 퇴사하면 마지막달 월급이 그냥 근무하는것과 다르게 적게 나와서 퇴직금이 적어진다는 글을 봤는데요 맞는 정보인가요? 연차 몰아쓰는게 근무일수 및 급여,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중이고, 2022년3월31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위처럼 3월달에 연차를 몰아써서 퇴사하면 제가 실제 회사 나가는건 9일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근무일에 연차쓴거니깐,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4월1일이 되서, 내일채움공제는 다 채운것으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계약일까지 연차 몰아쓰는 부분이 가능한지 가장 불안하네요
4. 3번이 가능하다면, 내일채움공제 계약일까지만 딱 채우고 바로 칼퇴사를 해도 채움공제 만기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일이 2022년3월31일이라도, 제 마지막 납입금은 아마 2022년4월15일에 될거고, 그외 정부 지원금과 기업 지원금은 더 나중에 나올텐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과, 연차 몰아쓸 경우 마지막달 급여 및 퇴직금에 영향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었는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