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 몰아쓰기 및 내일채움공제 질문 드립니다

2021. 12. 06. 17:15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2022년)에 지금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하반기쯤 입사해서 수습기간후에 2020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시작했는데요.

1. 그러면 2022년에는 3년차라 연차가 16개 생기는거 맞나요?

2. 퇴사전 연차를 몰아써서 일찍 퇴사하고 싶은데요. 만약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3월달에 연차 몰아써서 퇴사하면 실제 근무는 9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연차가 유급연차이니깐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거랑 당연히 똑같을거라 생각했는데, 어떤글 보니까 최소 근무일수 같은게 있어서 연차 몰아써서 퇴사하면 마지막달 월급이 그냥 근무하는것과 다르게 적게 나와서 퇴직금이 적어진다는 글을 봤는데요 맞는 정보인가요? 연차 몰아쓰는게 근무일수 및 급여,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중이고, 2022년3월31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위처럼 3월달에 연차를 몰아써서 퇴사하면 제가 실제 회사 나가는건 9일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근무일에 연차쓴거니깐,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4월1일이 되서, 내일채움공제는 다 채운것으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계약일까지 연차 몰아쓰는 부분이 가능한지 가장 불안하네요

4. 3번이 가능하다면, 내일채움공제 계약일까지만 딱 채우고 바로 칼퇴사를 해도 채움공제 만기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일이 2022년3월31일이라도, 제 마지막 납입금은 아마 2022년4월15일에 될거고, 그외 정부 지원금과 기업 지원금은 더 나중에 나올텐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과, 연차 몰아쓸 경우 마지막달 급여 및 퇴직금에 영향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었는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6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를 몰아쓸 경우 연장근로가 적어져 연장근로수당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적어져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4. 내일채움공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1. 12. 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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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러면 2022년에는 3년차라 연차가 16개 생기는거 맞나요?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정산한다고 규정한경우 입사일로 정산합니다.

    위 경우 19년 하반기부터라면 입사일보다 회게연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바, 내부규정확인해보시기바랍ㅂ니다.

    2. 퇴사전 연차를 몰아써서 일찍 퇴사하고 싶은데요. 만약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3월달에 연차 몰아써서 퇴사하면 실제 근무는 9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연차가 유급연차이니깐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거랑 당연히 똑같을거라 생각했는데, 어떤글 보니까 최소 근무일수 같은게 있어서 연차 몰아써서 퇴사하면 마지막달 월급이 그냥 근무하는것과 다르게 적게 나와서 퇴직금이 적어진다는 글을 봤는데요 맞는 정보인가요? 연차 몰아쓰는게 근무일수 및 급여,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중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지급될 수 있고 이경우

    퇴직금 정산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제가 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중이고, 2022년3월31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위처럼 3월달에 연차를 몰아써서 퇴사하면 제가 실제 회사 나가는건 9일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근무일에 연차쓴거니깐,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4월1일이 되서, 내일채움공제는 다 채운것으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계약일까지 연차 몰아쓰는 부분이 가능한지 가장 불안하네요

    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바,

    공제계약 만료시점 이후 시일을 두고 정리하는 것이 해당 금액 수급에 차질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3번이 가능하다면, 내일채움공제 계약일까지만 딱 채우고 바로 칼퇴사를 해도 채움공제 만기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일이 2022년3월31일이라도, 제 마지막 납입금은 아마 2022년4월15일에 될거고, 그외 정부 지원금과 기업 지원금은 더 나중에 나올텐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번과 같습니다.

    2021. 12. 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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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일수는 입퇴사 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하지만 2019년에 입사한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2.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문제는 없을걸로 보이지만 퇴사자의 경우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잔여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2. 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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