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을 할줄모른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내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도록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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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동종을 경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업의 실태나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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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이 불일치하는 경우 향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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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인 미성년자에게 추가근무+야간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소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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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이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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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년차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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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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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계약위반시 과태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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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무태만이나 인사명령 불이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ㄴ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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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휴직의 정의 및 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휴가나 휴직의 사용일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따라 사용일수 산정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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