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고
회사 근처에 사무실을 열어 동종의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 직원과 동종업계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작성한 내용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에 의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동종을 경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업의 실태나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회사만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란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것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에 의한 고소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