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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다른회사 및 개인 업무를 하는 직원

다음달 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직원이 남아있는 업무기간중에 다른회사 업무를 하는경우 제제를가하거나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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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유형중에는 감봉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리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퇴직 예정인 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적절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곧장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취업규칙 등 명시적인 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사안에 해당되는 지 살펴보시고 그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근거없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였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두 경고 및 시말서 등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불이익 역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기타 징계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직 등의 징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직이 예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남은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업무를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주의,경고 혹은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명백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감봉까지 갈수있는 사유인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