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의 년차 취업규칙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가 퇴사를 함으로써 다쓰겠다고 주장합니다 취업규칙에 어떤문구를 기재되있어야 1년미만 근 로자퇴사시 회계기준 적용을 제외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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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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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상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에도 불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위와 같은 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다시 산정하여
연차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