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후 확정, 그리고 퇴사..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해 발생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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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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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날마다 달라지는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급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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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소송 내지 진정은 폐업 이후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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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A지점의 의사와 별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당초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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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늦어지는 문제로 급여가 밀렸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 시 변경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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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개근/주5일근무 주휴수당/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중 휴무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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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기간 범위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 발급 시 재직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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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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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재직기간 및 퇴사 후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3.4대보험 가입여부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4.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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