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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잘 지켜지나요? 회사가 관리하는 것인지 직원이 알아서 지켜야 하는 지 잘 감이 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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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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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연장근로시간 준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사용자가 처벌받으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1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여 52시간제입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근로자는 회사와의 합의 하에 1주 최대 52시간(ex. 1주 소정 40시간 + 1주 연장 12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