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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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고, 10분씩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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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됐는데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무/회계가 구분된다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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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일하면 주차가 발생합니다. 반차쓰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차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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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이란 월력 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해고일이 3월 30일 이전이라면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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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전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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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정해진 시기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함으로써 시행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시기에 맞게 촉진이 이루어졌다면 통보 내용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효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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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대금지기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 금지 기간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동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며, 사업의 폐지는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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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2시간씩,주36시간 근무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인 경우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4.8시간씩 발생하고, 2)1년 만근 시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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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 퇴사할때 연차 일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1.2.자로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를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계산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 초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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