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면제를 복용중인데요 , 직장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수면제 복용 자체만으로 불리한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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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내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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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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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으로 상여금의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상여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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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단축하여4시간근무하고 개인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목적외사용, 경업금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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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계획서 상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연차사용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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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일의 유급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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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별 동의로 선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선사용 가능한 일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가급적 선사용 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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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가 직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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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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