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4대보험.고용보험 등 국내직원 보험처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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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회사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앞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질의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의 시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7월 4일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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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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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 시 기존 직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조정이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변동 시 간접적으로 이중가입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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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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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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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구직외활동 1번으로 인정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동영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교육 및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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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기준한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7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2,929,345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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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요건의 설정 및 금액의 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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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입사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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