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를 하였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꼭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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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이중취업 . 환수요청 들어갑니다 하고 말하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환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서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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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진정 조사 미출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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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11일, 2)2021.1.1.일자로 13일, 3)2022.1.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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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부 파견시 수당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의 임금액과 임금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나 용역회사, 파견업체 등 공급자와 합의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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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면담일지 작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임의로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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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부당 해고 녹취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 이후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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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계절적 요인 또는 오더수량에 따라 주52시간을 도저히 준수 할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1)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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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적용됩니다.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날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유급휴일 내지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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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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