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1.7.19.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최종근무일은 2022.7.18.이 됩니다.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2022.7.18.까지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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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의무 및 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다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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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4대보험 가입은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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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관련으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근거자료 제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직접 출석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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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미지급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한 합의금의 경우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민사소송 내지 가압류 절차를 통해 이행의 강제가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사실과 달리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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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취업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이전 직장에서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노동관계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태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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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의도적인 업무배제 또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자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려우나, 추후 고용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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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했다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를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무장소와는 별개이며,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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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했으나 초과수당 또는 휴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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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편두통으로 인병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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