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내년 초 실업급여 수급을 목표로 하여 미리 계획을 잡으려 하는데 피보험단위기준 시작부터 현재까지 일용직근로 31일, 상용직근로 78일을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현재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곳을 자발적 사유로 그만두려 합니다. 그럼 남은 70일 가량을 계약직으로 끝마치면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계약종료이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건가요?
고용·노동
내년 초 실업급여 수급을 목표로 하여 미리 계획을 잡으려 하는데 피보험단위기준 시작부터 현재까지 일용직근로 31일, 상용직근로 78일을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현재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곳을 자발적 사유로 그만두려 합니다. 그럼 남은 70일 가량을 계약직으로 끝마치면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계약종료이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