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내년 초 실업급여 수급을 목표로 하여 미리 계획을 잡으려 하는데 피보험단위기준 시작부터 현재까지 일용직근로 31일, 상용직근로 78일을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현재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곳을 자발적 사유로 그만두려 합니다. 그럼 남은 70일 가량을 계약직으로 끝마치면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계약종료이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사는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대로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자진퇴사를 하여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단순한 날수가 아닌 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한 날,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날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수급자격의 인정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등, 자발적인 사유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고싶어하는데도 질문자님께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