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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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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정규직(군입대로 인한 자진퇴사)

•고용보험 가입 기간•

17.03.02 ~ 21.03.01(상실일) 일했을땐 주5일 근무

(가입 기간은 퇴사 후 3년까지 유효하고 3년이 지나면 파기된다 들었음)


작년 3월에 입대해서 올해 9월에 전역했습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다고하여

단기 계약직(1개월)을 구하는 중입니다. 단기 계약직을 구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단기 계약직(1개월)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을 한다면 한달 이상 근무해도 괜찮을까요?


질문2. 제가 군복무로 공백이 생겼는데 이럴 경우에도 급여산정과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산정 계산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질문3. 실업급여 신청이 이루어지면 전•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외에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고 여러 곳 연락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인데 틀린 부분이 있다거나 조언해주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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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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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달력상 1개월입니다.

    2. 군입대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청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역일부터 30일 내에 연기신청해야 합니다.

    3. 다른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입영증명서 등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다시 180일을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