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21. 07. 25. 02:10

이전 직장에서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한 후에 ,

현재 약 1~2개월 정도를 치료를 위해 공백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3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에 현재의 공백기간이 영향을 주게 되나요?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로 맞췄다고 해도 ,

수급액 산정 기준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와 평균 근로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만약 2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진 뒤에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2개월만 근로 소득을 인정받아 수급액이 경감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위 내용대로 1~2개월의 계약직 근로라도 주5일 , 일평균 8시간 근로만 했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수급액이 동일한가요?

+) 퇴사 이전 1년간 2개 직장에서 공백없이 근무해서 피보험 기간은 180일 이상 충족합니다.

+) 2개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시간의 변동이 여럿 있었는데 ,

1년 중 2~3개월 가량은 주 6일 / 일 3~4시간으로 근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질문 내용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 피보험 기간 계산 시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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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1년 2개월이면 2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영향 없습니다.

    2. 3개월을 꼭 채우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직장의 근로시간의 짧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6. 감사합니다.

    2021. 07.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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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백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18개월 기간 동안에 공백기간이 3개월이 포함됨으로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는만큼 총일수도 줄어들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2021. 07. 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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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한 후에 ,

        현재 약 1~2개월 정도를 치료를 위해 공백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3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에 현재의 공백기간이 영향을 주게 되나요?

        1. 상관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거꾸로 18개월내에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단절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로 맞췄다고 해도 ,

        수급액 산정 기준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와 평균 근로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만약 2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진 뒤에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2개월만 근로 소득을 인정받아 수급액이 경감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요?

        2. 평균임금은 그에 따르는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2개월 급여라면 2개월로 나누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위 내용대로 1~2개월의 계약직 근로라도 주5일 , 일평균 8시간 근로만 했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수급액이 동일한가요?

        3. 네. 동일합니다.

        2021. 07.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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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07. 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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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에 현재의 공백기간이 영향을 주게 되나요?

            전직장 수급기간과 단기계약기간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2.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2개월만 근로 소득을 인정받아 수급액이 경감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요?

            위 내용대로 1~2개월의 계약직 근로라도 주5일 , 일평균 8시간 근로만 했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수급액이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3.1년 중 23개월 가량은 주 6일 / 일 34시간으로 근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질문 내용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 피보험 기간 계산 시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나요?

            주당 15시간이상이라 문제되지 않으면,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 산정됩니다.

            2021. 07. 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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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개월 계약직 한 부분으로 이직사유와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07.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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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사업장의 근무형태와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2개월 계약직 하는 경우에는 그 1-2개월에 대하여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7.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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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가 단시간이었다면 이 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1. 07. 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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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021. 07. 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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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7. 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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